1학년 6반 공식 자치 재판기구

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
공정하고 따뜻한 판결

선생님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직접 모여 대화하고 증거를 따져 잘못을 바로잡는 공간, 학생자치조정원입니다.

윤슬중학교 로고

학생자치조정원이란?

🤝 학생 중심의 자치

학급의 문제를 어른이 대신 해결해 주지 않고, 우리끼리 모여 의논합니다. 이 과정에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.

⚖️ 공정한 재판

무자의 추정, 쌍방 청취, 증거주의, 비례의 원칙을 지켜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판결합니다.

🌱 회복과 화해

처벌보다는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먼저 생각합니다.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.

이 조직이 왜 좋은가?

  •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. 작은 갈등조차 어른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끼리 조율하는 민주적 시민의 자세를 익힙니다.
  • 학생의 목소리가 존중받습니다. 친구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학생들입니다.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판단합니다.
  • 권리와 책임을 함께 배웁니다. 헌법을 지키면서 자유를 누리고,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조화를 실천합니다.
  • 뒷담화와 보복을 막습니다. 비공개 심리와 신고자 보호, 보복 금지 원칙으로 사안이 학급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.
  •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. “누가 이겼다, 졌다”가 아니라 모두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반을 지향합니다.
  • 선생님도 학생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. 해결 불가능하거나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전체 조정원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.

자치조정원 판결 절차

  1. 1

    신고 및 접수

   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가 조정원에 사안을 접수합니다. 신고자 신원은 비밀로 보호됩니다.

  2. 2

    조사 및 증거 수집

    조정원은 피해 학생과 가해 의심 학생의 말을 모두 듣고, 단톡방 캡처·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모읍니다.

  3. 3

    비공개 심리

    당사자와 조정위원만 참석하는 독립된 공간에서 원칙에 따라 심리를 진행합니다.

  4. 4

    판결

    헌법과 원칙에 따라 회복 중심의 조치를 결정합니다. 공개 사과는 피해자가 원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합니다.

  5. 5

   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

    반성 서약서, 학급 봉사, 거리두기 조치 등을 통해 조치가 실행되고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.

  6. 6

    화해와 회복

    뒤끝 없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, 다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반 분위기를 만듭니다.

1학년 6반 학급 헌법

우리 반의 모든 규칙과 판결은 이 헌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. 헌법.txt 파일 내용을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전체 조문 로드 중…

헌법 텍스트를 불러오고 정리하는 중입니다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