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: 학급 구성원의 기본권 (조정의 목적) 제1조 (인간의 존엄성): 모든 학생은 학업 성적, 외모, 성격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. 제2조 (안전권): 모든 학생은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신체적·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. 제3조 (평등권): 학급 내 모든 학생은 자치조정원 앞에서 평등하며, 누구도 권력이나 친분 관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. 제4조 (표현의 자유와 한계):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나,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는 보호받지 못한다. 제5조 (사생활의 보호): 학생의 사적인 비밀이나 원치 않는 소문이 반 전체에 유포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 제6조 (소외당하지 않을 권리): 모든 학생은 학급의 공식적인 활동이나 모둠 구성 등에서 고의적·조직적으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. 제7조 (행복추구권): 누구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실 내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. 제2장: 자치재판의 7대 대원칙 제8조 (무죄 추정의 원칙):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, 피고인(잘못을 의심받는 학생)은 유죄로 단정 지어지지 않는다. 제9조 (쌍방 청취의 원칙): 조정원은 반드시 피해 학생과 가해 의심 학생 양쪽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동등하게 들어야 한다. 제10조 (증거주의): 심증이나 소문만으로 판결할 수 없으며, 단톡방 캡처,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한다. 제11조 (비례성의 원칙): 처벌이나 조치는 저지른 잘못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해야 하며, 감정에 치우친 과도한 처분은 금지한다. 제12조 (일사부재리의 원칙): 이미 자치조정원을 통해 사과하고 해결이 끝난 사안을 가지고 뒤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. 제13조 (기피 및 제척): 조정위원 중 당사자와 매우 친하거나(절친), 심한 갈등 관계에 있는 위원은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. 제14조 (비공개 심리의 원칙): 반 아이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, 조정 과정은 당사자들과 위원들만 참석하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한다. 제3장: 언어 및 사이버 생활 (단톡방/SNS) 기준 제15조 (사이버 저격 금지): SNS나 상태메시지, 단톡방 등을 통해 특정인을 암시하며 저격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한다. 제16조 (단톡방 감옥 금지): 본인이 원치 않는 단톡방에 강제로 초대하거나, 나간 사람을 반복적으로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. 제17조 (사이버 따돌림 금지): 특정 학생이 있는 단톡방에서 단체로 침묵하거나, 해당 학생을 제외한 비밀 단톡방을 만들어 험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. 제18조 (언어폭력의 기준): 욕설뿐만 아니라 면전에서 하는 비꼬기, 조롱, 멸칭(기분 나쁜 별명) 사용도 언어폭력 판결의 기준이 된다. 제19조 (장난의 경계): "장난이었다"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.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상처를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다. 제4장: 교실 내 관계 및 행동 기준 제20조 (은따/소외 조장 행위): 은근히 따돌림을 주도하거나, "쟤랑 놀지 마라"고 선동하는 행위는 학급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죄로 다룬다. 제21조 (금전 및 물품 갈취): 돈을 빌리고 고의로 갚지 않는 행위, 매점 셔틀, 물건을 허락 없이 빌려 가 손상시키는 행위는 즉각 배상과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. 제22조 (신체적 위협): 가볍게 툭툭 치는 행위,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, 장난을 빙자한 몸싸움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면 조정 대상이다. 제23조 (학습권 침해):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반 친구들 전체의 수업 들을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자치조정원에 회부될 수 있다. 제24조 (도덕적 강요 금지):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나 양보를 강요할 수 없으며, 용서 여부는 오직 피해자의 자율적 선택이다. 제5장: 다그침(훈계)과 소통의 조화 제25조 (공동체적 다그침): 잘못이 명백한 경우, 조정원은 반 전체의 약속을 깨뜨린 것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꾸짖을 수 있다. 제26조 (인격 모독형 훈계 금지): 잘못을 다그칠 때에도 "너 원래 이렇잖아", "인성에 문제 있냐" 등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. 잘못된 '행동' 자체만 지적한다. 제27조 (진심어린 반성의 유도): 가해 학생이 형식적인 "미안"이 아니라,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게 한다. 제28조 (해명의 기회 보장):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게 된 배경이나 억울한 점을 말할 수 있는 최후 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. 제29조 (보복 행위 엄벌): 자치조정원에 신고했거나 진술했다는 이유로 재판 후에 보복(째려보기, 뒤에서 욕하기 등)을 할 경우, 가중 처벌한다. 제6장: 판결 및 처벌(회복 조치)의 기준 제30조 (피해 회복 우선의 원칙): 모든 판결은 가해자를 망신 주는 것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. 제31조 (접근 금지 및 거리두기): 피해자가 원할 경우, 일정 기간 교실 내에서 가해 학생과 동선을 분리하거나 대화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. 제32조 (학급 봉사의 의무):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 대가로 반 청소, 우유 상자 나르기, 칠판 닦기 등 학급을 위한 노동을 부과할 수 있다. 제33조 (반성 서약서):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치조정원에 보관하게 한다. 제34조 (공개 사과의 제한): 반 전체 앞에서의 공개 사과는 피해자가 강력히 원하고, 가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. (강제 공개 사과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) 제35조 (감형 기준): 잘못을 인지한 즉시 자수했거나,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보상하려 노력한 경우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 제7장: 학급 조정원의 운영 및 권한 제36조 (재판 청구권): 반 학생 누구나 반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치조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. 제37조 (배심원제 운영): 사안이 애매하고 중대할 때는 반 아이들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. 제38조 (조정의 효력): 자치조정원이 내린 판결과 합의사항은 담임선생님이 승인한 학급 공식 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제39조 (상소 권유): 반 선에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한쪽이 판결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, 학교 전체 자치조정원이나 담임선생님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. 제40조 (묵비권 인정): 가해 의심 학생은 자신에게 극도로 불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이는 판결 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제8장: 아름다운 학급 공동체를 위한 연대 제41조 (방관자 책임의 원칙): 갈등이나 괴롭힘을 보고도 재미있어하며 부추기거나 은폐한 동조자 역시 자치조정원의 조사 및 훈계 대상이 된다. 제42조 (신고자의 보호): 반 내 갈등을 제보한 학생의 신원은 절대 비밀로 부쳐지며,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는 엄벌한다. 제43조 (화해의 유효기간): 조정 끝에 화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의 어떤 누구도 뒤끝을 남기거나 파벌을 나누어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. 제44조 (낙인찍기 금지): 한 번 자치조정원에 다녀왔다고 해서 해당 학생을 '문제아'로 낙인찍고 지속적으로 배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 제45조 (상호 존중의 의무): 친한 사이일수록 선을 넘지 않는 언어와 행동을 사용해야 하며, "친해서 그랬다"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. 제46조 (모둠 활동 내 평등): 수행평가나 모둠 활동 시 특정 학생에게 일을 몰아주거나, 반대로 아무 일도 주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. 제47조 (다수결의 횡포 금지): 반에서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정당한 권리와 의견을 묵살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. 제48조 (물질적 피해 보상): 고의나 과실로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,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동일 제품 변상이나 수리비 지원을 명령할 수 있다. 제49조 (헌법의 수호): 학급의 모든 규칙과 판결은 본 헌법에 위배될 수 없으며, 위배되는 규칙은 효력을 상실한다. 제50조 (공포 및 시행): 본 헌법은 학급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효되며, 양측의 합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'최고의 기준'으로 삼는다.